생활 법률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

박남량 narciso 2008. 3. 10. 08:51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




   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를 알아봅니다.


   (1) 일상생활에서 부ㆍ모의 성을 따라 노최 00으로 불리웠는데
   친ㆍ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신청인의 이름을 최00으로 바꾸고 싶다.

   위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름을 부를 때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최00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
   현재의 이름대로 부르면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씨가 되기도 하고 최씨가 되기도 한다 는 식의
   주위에서의 놀림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의사가 설령 포함되었다고 해도
   신청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나이가 아니다.
   또한, 신청인의 부모가 주장하듯이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라나는 신청인에게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 된다.
   훗날 신청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이 되었을 때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청인 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가 항렬자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호적에 등록한
이름이 있고
   부모가 작명하여 실제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제의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같게 할 필요가 있어
   개명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사안의 경우실제 생활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00으로 부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00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있음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성과 관련하여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재 4세에 불과한 신청인이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놀림의 대상이 되어
   건전하게 자아를 형성하지 못할 염려도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에
   굳이 어렸을때 부모가 지어주고
   또한 사용한 적이 있는 00으로 개명하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김00은 애초에 숙(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애초의 이름인 숙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대학교수가 될 수 없다는 철학관과 작명소의 권유 때문에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 후 다시 철학관에서 감명을 받은 결과
   00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고 하여
   개명하기 전의 애초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다고
   김00(金00)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본인의 이름 00(00)을 숙(淑)으로 개명 신청하였다.

   위 사안에서 신청인은 개명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바
   잦은 개명은 신청인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은 물론
   부르는 이름에 따라 대학교수가 되고 아니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이다.
   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여부에 달렸다는 집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에 집중함이 옳다.
   신청인 주장의 사유로는 개명신청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