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의 기준
- 대법원 2005. 11.16. 2005스26 결정 -
- 대법원 2009. 8. 13. 2009스65 결정 -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를 보면
-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또는 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에 대해
-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2)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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