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박남량 narciso 2009. 11. 16. 11:43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2 -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은

    - 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67조의2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