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9세의 여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른 후 피해자인 여아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52판결 -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환경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9.9.30 선고 2009고합11판결 -
위 사안의 경우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껴안자 무섭고 겁이 나서 놓아달라고 하였는데
놓아주지 않고 조금 후에 놓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점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성교육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동네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나 그 부모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놓아 주라고 하였음에도 바로 놓아주지 않고
조금 있다가 놓아 주어 그제야 피해자가 집으로 간 점
5.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친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에서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집에 간 직후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6. 최근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하여도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토닥인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엄연한 추행에 해당되며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라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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