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 본인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리운전을 통하여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한 후
혈중알콜농도 0.814%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를 이유로 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의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 대구고등법원 2009.8.28선고 2009누209 판결 -
행정소송 제1심에서는
1. 주취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운전한 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써 일반도로에 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적은 점
2. 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주차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 차를 옮겨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점
3. 승용차를 주차한 후 곧바로 운전을 마쳤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점
4.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소를 물색을 위한 짧은 거리에 불과한 점
5.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경미한 교통사고 이외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반 사정들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경우라도 자동차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운전으로 현실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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