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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사소송법의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란

박남량 narciso 2009. 11. 13. 14:30

개정 가사소송법의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 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
    - 민사소송법 125조 -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은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
    - 민사소송법 126 -

    또한 담보제공자는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 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가사소송법 68조 1항 -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