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_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
신청인이 재산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있어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가사소송법 73조 -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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