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를 빌려서 한 예금을 남편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아내 명의로 예금한 돈을아
내가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예금 명의는 비록 아내 것이지만
누가 봐도 남편의 돈임이 명백합니다.
예금통장 개설 당시 남편이 예금 개설 직전
자기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아내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했고
통장에 찍힌 도장도 아내 것이 아닌 남편의 것이며
비밀번호도 남편이 늘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금의 이자도 매월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습니다.
만약 아내가 끝까지 자기 돈이라고 우기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남편은 은행 측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자기 것임을 증명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등 가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금융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출연자의 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
예금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남편이 자기명의 계좌에서 찾은 돈을
아내 명의로 예금하면서 자기 도장을 통장에 찍고
이자도 자기 명의 통장으로 받는 등
남편이 그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볼 수 있을 경우
누구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판결 -
위 사안의 경우 과거의 대법원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출연자인 남편을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 남편이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됩니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 판례의 입장은 금융실명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어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법 2009가합10212판결 -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따른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본인 자금을 출연했고 거래당시 인감을 본인 것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 명의 예금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금출연경위는 명의자와 출연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거래인감이 출연자의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금융실명제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남편이 출연자라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금주는 예금의 명의자이므로
남편은 은행에 대해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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