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주택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을까

박남량 narciso 2010. 4. 21. 13:22

임차주택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을까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담장도 낮고
      대문도 없는 다세대주택의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은 1차 도난 사고시 방범창을 해 주었으므로
      위 도난사고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주거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일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주택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택은 임차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 하에
      주택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주택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1차 도난사선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법창을 설치하여 주었다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대인이 1차 도난사고 직후 방범창을 설치해 준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임대인에게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