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생계비지원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제방법

박남량 narciso 2010. 5. 25. 06:47

생계비지원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제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행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구청으로부터 생계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했다는 것이다.
      위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를 알아봅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빚더미에 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지원 통장마저 채권자들에게 압류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돈을 인출해 줄 수가 없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목숨줄과 같은 돈이 압류 당하여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압류목록에 포함시켜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압류목록 작성의 경우 해당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기재될 뿐
      통장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채권자가 작성한 대로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 대법원 1996.12.24자 96마1302,1303 결정 - 
     - 대법원 1999.10.6자 99마4857 결정 -

      압류된 예금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범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하고
     그 밖의 사정은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예금주는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