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에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
즉 퇴직금을 분할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써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시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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