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하여야 할까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 준 아파트를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위의 아파트를
처음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천만원이나 싸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음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지급하여야 할까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부탁한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중개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2. 중개의 대상인 계약이 성립하여야 하고
3. 계약성립과 중개업자의 중개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계약에 특약이 없는 한 중개의 대상인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아무리 중개의 성공을 위하여
장기간의 수고를 하고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보수나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위탁자의 요구조건에 맞는
목적물이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여부는
위탁자와 상대방의 자유계약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중개업자로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은 후에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그 상대방과 직접 교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위탁자가 새로이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위탁하여
뒤의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 상대방이 우연히 앞의 중개업자가 소개하였던 자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설령 그 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노력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비록 같은 아파트에 관하여 처음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성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음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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