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없이 남편이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를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권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 온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하여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혼인신고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대로만 하면
사실혼 관계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승계를
일반상속법의 원리와 다르게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주택임차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주택임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이에 반하여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 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자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한 자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의 배우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되며
가족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하여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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