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도 은행거래 가능할까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불이익 없이 은행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나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복권되어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면책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날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기준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줄였습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
파산의 경우 은행거래에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등록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정보로 관리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을 개설하는 금융거래의 제한은 받지 않고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향후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면책받게 된다면
공공정보도 삭제되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자유로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을 받는 등의 거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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