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 29. 선고 2007고단872, 1026 -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영수증을 교부 하였고
모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십 명이 영수증을 교부 받았으며
사찰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도들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기 보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③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서
조세 정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④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사업자나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부 사람들은 영수증 금액보다는 적지만
실제로 일부 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판결의미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사업자들이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어
상당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적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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