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가량 운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승차
시동을 걸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약10cm 정도를 운전하여
나아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주차중인 승용차에 승차하여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그 운전거리가 10cm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지가 쟁점이다.
- 대구지법 2008. 1. 2 선고 2007고정4304판결 -
피고인이 주차중인 승용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이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운전거리가 10cm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
판결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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