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의 종교교육에 관한 허용여부 및 그 한계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및 그 한계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
-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
제6항(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이러한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현재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한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른바 학습권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립학교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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