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그후 임차주택소유자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도를 하였고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새로운 임차주택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는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물명도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 2006가단124144 건물명도 대구지방법원 -
-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임차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후로부터
6 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74.5.14 선고 73다631판결 -
판례를 보면
종래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판결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로서
기한과 기간의 의미를 정리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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