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한글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박남량 narciso 2007. 8. 8. 18:15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시기

1994. 8. 31. 이전

1994. 9. 1.~1996. 10. 24.

1996. 10. 25.~현재

기재방법

한자만 기재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기재례

柳一男

柳一男(류일남 또는 유일남)

柳一男(유일남)


가. 호적상 한자 성의 표기 변천


○ 1994. 7. 11.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하게 되면서
    호적실무상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문제됨

   ☞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 ‘林’,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23%인 1,100만 명임

○ 1996. 10. 25. 당시
①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②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호적예규 제520호)을 신설함

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호적상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音價)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 이들은 현재도 주민등록증 등에 여전히 본래의 음가대로 표기하고 있음

○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다. 호적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및 대법관회의 논의

○ 2007. 5. 29.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국어학자 및 참석 위원의 논의 결과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대책 수립을 권고함

○ 2007. 6. 25.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도록 논의함

○ 이에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가.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사회, 문화, 교육, 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나. 두음법칙과의 관계

○ 원칙 :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李”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
         호적상 한글표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로 기재하고,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리”로 정정할 수 없음

○ 예외 : 다만,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 사용한 대로 정정함


□ 한글표기 정정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호적법상 정정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함

   ☞ 직계존비속 중 일방이 나머지 모두를 위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없음

나. 관할 법원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첨부 서면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우측상단) 전자민원센터

              → (우측상단) Quick Menu 중 “양식모음”

              → (검색창에) “호적정정신청서” 입력

              → “[호적]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 다운로드
(※호적정정에 통용되는 신청서 양식으로 첨부서류는
    신청목적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한글 이름을 정정할 사람(사건본인)의
    이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됨

   ☞ 신청취지 : “○○도 ○○군 ○○면 ○○리 ○○번지 호주 ○○○의 호적 중
       신청인(사건본인) ○○○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신청인(사건본인)은 호적상 성이 “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류”로 발음ㆍ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한글표기를 실제에 맞게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한글표기를 정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첨부서면 예시 :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 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사람마다 6회분의 송달료(1회분 3,020원)를 예납하여야 함

   ☞ 아버지가 자신과 자녀 2인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인지 3,000원을 붙이고, 은행에 송달료 54,360원을 예납하여야 함


□ 가족 사이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일치

가.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녀 성(姓)의 한글 표기

○ 부성일치(父姓一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모성일치)
    원칙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함

○ 자녀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간이직권정정절차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로
    해당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 수 있음

○ 한글표기가 정정된 사람과 그 자녀가 호적을 달리하는 등으로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할 자녀를 쉽게 발견할 수 없어
    간이직권절차로 자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그 자녀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음

나. 재정정 불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정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함

○ 한편 부성일치의 원칙상 간이직권절차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자녀도
    재정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시행 시기

가. 호적정정허가신청

   관련 호적예규 시행일인 2007. 8. 1.부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나.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신청

○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법원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2008. 1. 31.까지)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역시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여야 함

○ 이는 2008. 1.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