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

박남량 narciso 2007. 8. 8. 18:17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


 

1.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호적에 성(姓)을 기재하였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李, 柳, 羅…등」성은 두음법칙 적용으로
호적상「이, 유, 나…등」으로 표기되어야 했으나
이번 예규 제․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유, 나…등」으로 표기되어있던 것을 「
리, 류, 라…등」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체 국민 중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약 1천 1백만 명 정도입니다.
 

3.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표기 정정을 할 수 있습니까?

두음법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성은
‘李’, ‘林’,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이 있는바,
‘李’씨 성 약 780여만 명, ‘柳’씨 성 약 60여만 명 등
전체 4,900여만 명의 인구 중 1,100만여 명 (전체 인구 약 23%)의
국민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와 달리
일상생활에서는 한자 성 본래의 음가로 표기하고
발음하였던 경우에 한해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4.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발행기관이 다르므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상 기재되어 있는 성이
자동적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으로 다른 호적이 편제된 성년 자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호적부뿐만 아니라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한 정정신청도 할 수 있나요 ?


예, 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사건도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사건에 해당하므로
호적상의 기재뿐만 아니라
제적상의 기재에 대한 정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경우,
그 제적상 기재가 정정된다고 하여도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한 정정허가를
제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와 동시 또는 이시로
모두 받아야만 제적부와 호적부를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아버지와 자녀의 본적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
    어느 법원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호적정정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본적이 다른 자녀와 공동으로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경우,
아버지의 호적과 자녀의 호적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본적지 또는 자녀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어디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까?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를 권고합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사건은
법원의 서면심리에 의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는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이들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에서 든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도 되지만 가급적 예시자료를 제출하기를 권고합니다.
 

 9. 아버지만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됩니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
호적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혼인 등으로
분가하거나 타가에 입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호적관서의 장이 미처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10.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으로
     직권정정되는 자녀의 동의서나
     자녀에 대한 고지서면이 필요한가요?


동의서나 확인서의 첨부를 권고합니다.
반드시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만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정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성일치의 원칙과
자녀 인격권을 모두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신청서에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동의한다는
자녀의 동의서나,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자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재 정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서면을 첨부하기를 권고합니다.
위 고지는 법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일부 자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고지서면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1. 손자가 제적상 사망한 조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해서도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허용이 된다면,
       사망한 조부의 한자 성이 정정된 것을 근거로
       성을 같이 하는 자녀와
       손자녀 모두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


예,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적부상으로는 사망으로 제적된
전 호주의 손자가 입적되었던 사실이 없었더라도
제적부와 호적부의 기재를 통하여
그 혈연관계가 있음이 증명된다면,
손자는 제적부상 사망한 조부의
제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상 사망으로 제적된 전 호주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전 호주와 성을 같이 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현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한자 성의 한글표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간이직권정정절차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12.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에 호적정정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여야 하나요?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2008. 1. 1.부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꾸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구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07년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을 하게 되면,
구축 중인 시스템상 가족관계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허가에 따른 정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개월 간 하도록 하였습니다.  
 

 13.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이후에
       다시 정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정정할 수 없습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취지는 호적상 한자 성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1994년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던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바대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던 것을
법원에 소명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정정하여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법원에 다시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4.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어
     자녀 성도 직권으로 정정되었는데,
     자녀는 실제 생활에서 정정 전의 한글표기대로
     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자녀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법원에 다시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 정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부성일치라는 민법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통념에도 부합하므로
정정된 부의 성의 한글표기대로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신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여
그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 경우에,
자녀가 종전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고수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15. 한글표기 재정정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재 정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 柳’씨 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화 柳’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되었는데,
친양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여
친양자의 성의 한글표기도 정정되었으나
나중에 재판상 파양된 경우에
친부모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는 ‘유’인 경우와 같이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정정 허가를 받아
성의 한글표기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16.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두음법칙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본래의 음가대로 자녀의 성을 표기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는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성의 한글표기와 다르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성을 실제 사용할 표기로 출생신고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2007년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한 정정허가를 받았으나
정정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을 허가된 한글표기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 법원의 결정문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2007. 11. 1.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2007년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정정을 허가받아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그 허가에 따른 정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1월 1일에 법원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의 결정문등본을 받았으나
지침에 따라서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간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