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시기 |
1994. 8. 31. 이전 |
1994. 9. 1.~1996. 10. 24. |
1996. 10. 25.~현재 |
기재방법 |
한자만 기재 |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
기재례 |
柳一男 |
柳一男(류일남 또는 유일남) |
柳一男(유일남) |
가. 호적상 한자 성의 표기 변천
○ 1994. 7. 11.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하게 되면서
호적실무상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문제됨
☞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 ‘林’,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23%인 1,100만 명임
○ 1996. 10. 25. 당시
①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
②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호적예규 제520호)을 신설함
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호적상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音價)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 이들은 현재도 주민등록증 등에 여전히 본래의 음가대로 표기하고 있음
○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다. 호적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및 대법관회의 논의
○ 2007. 5. 29.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국어학자 및 참석 위원의 논의 결과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대책 수립을 권고함
○ 2007. 6. 25.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도록 논의함
○ 이에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가.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회, 문화, 교육, 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나. 두음법칙과의 관계
○ 원칙 :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李”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
호적상 한글표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로 기재하고,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리”로 정정할 수 없음
○ 예외 : 다만,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 사용한 대로 정정함
□ 한글표기 정정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호적법상 정정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함
☞ 직계존비속 중 일방이 나머지 모두를 위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없음
나. 관할 법원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첨부 서면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우측상단) 전자민원센터
→ (우측상단) Quick Menu 중 “양식모음”
→ (검색창에) “호적정정신청서” 입력
→ “[호적]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 다운로드
(※호적정정에 통용되는 신청서 양식으로 첨부서류는
신청목적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한글 이름을 정정할 사람(사건본인)의
이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됨
☞ 신청취지 : “○○도 ○○군 ○○면 ○○리 ○○번지 호주 ○○○의 호적 중
신청인(사건본인) ○○○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신청인(사건본인)은 호적상 성이 “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류”로 발음ㆍ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한글표기를 실제에 맞게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한글표기를 정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첨부서면 예시 :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 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사람마다 6회분의 송달료(1회분 3,020원)를 예납하여야 함
☞ 아버지가 자신과 자녀 2인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인지 3,000원을 붙이고, 은행에 송달료 54,360원을 예납하여야 함
□ 가족 사이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일치
가.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녀 성(姓)의 한글 표기
○ 부성일치(父姓一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모성일치)
원칙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함
○ 자녀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간이직권정정절차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로
해당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 수 있음
○ 한글표기가 정정된 사람과 그 자녀가 호적을 달리하는 등으로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할 자녀를 쉽게 발견할 수 없어
간이직권절차로 자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그 자녀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음
나. 재정정 불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정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함
○ 한편 부성일치의 원칙상 간이직권절차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자녀도
재정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시행 시기
가. 호적정정허가신청
관련 호적예규 시행일인 2007. 8. 1.부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나.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신청
○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법원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2008. 1. 31.까지)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역시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여야 함
○ 이는 2008. 1.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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