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위조신청, 미리 알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5.부터 문자전송「알리미」서비스 시행
등기시스템 SMS 문자전송 서비스 도입 취지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일명「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함
○ 이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임
1차적으로 2007. 11. 5. ~ 2008. 3. 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알리미」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 및 유상 서비스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알리미」시범서비스 운영방안
1. 시범서비스 기간
2007. 11. 5. - 2008. 3. 2007. 11. 5.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되,
2008. 3.까지 5개월간은 시범운영하고,
2008. 4.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 시범실시 내용
가. 이용주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하여「SMS 고지 특별약정」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한 것
☞ 타인 소유의 토지는「알리미」서비스 대상이 아님
나. 대상 지역 및 부동산
○ 전국 토지에 대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함
구분
대상 부동산
부동산등기소유자(개인, 법인)
토지건물은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확대 시행을 검토함.
3.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 종류
○ 토지에 관한
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다만,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시스템상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함
4. 문자전송 시점 및 내용
○ 등록대상 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① 대상 토지, ② 신청내용, ③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를 알려줌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신청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후
등기완료 전에 문자로 알려줌
서비스 이용 방법
가. 서비스 신청방법(회원 가입방법)
○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회원 가입하고(무료),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하고,
수신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함.
기존 인터넷등기소 회원은’회원정보 수정‘을 통하여
’SMS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인인증서 확인
○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전송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함
다. 서비스 대상 토지의 직접 등록
○ 인터넷등기소 회원은 자신 소유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번 또는 등기부상 나타난 부동산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검색함
○ 검색 후 서비스 대상 토지를 직접 등록함
자세한 신청절차 : 대법원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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