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에 있어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구분하면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2)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기타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1)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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