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인블로그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박남량 narciso 2008. 2. 4. 08:20

 

개인블로그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사례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인블로그에 『000이 나오든 000이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뭐~ 아무튼 좋다. 000도 좋고 000도 좋고 다 좋으니...
  제발 이 인간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인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더럽고 치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간!
  (문구가 기재된 000 후보의 사진을 삽입) 』라는 내용으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5 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8고합7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은
  법원에 허여된 권한과 의무 내에서
  공직선거법의 합헌적 해석에 기초하여 위 사안의 행위를 평가할 때


  위 사안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유죄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점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등 상호적이고 교섭적인 매체인 점
  역시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장소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의 블로그에는 선거나 정치에 관한 글 외에도
  피고인의 일상이나 다른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글들도 많이 게시되어 있는 점
  게시물에 대해 한 개의 댓글이 달린 외에는 별다른 댓글이 달리지 않은 점
  게시물들이 소위 스크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 만 원으로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유죄로 평가된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한 점
  글의 내용 중에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