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2008년 달라진 세법
- 경차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차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
2008년 1월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산, 입양도 소득공제 가능 -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일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3억원이었던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수입금액이 양성화된 사업소득자에게도
(세법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성실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 52 조의 내용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하게 된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 ERP 도입사업자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즉 바고트 이용사업자라는 뜻)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복식장부를 비치 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업용계좌이다.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 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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