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동물 소유자 위주)

박남량 narciso 2008. 2. 20. 15:53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동물 소유자 위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 위주로 한 주요 내용들 입니다.

   [1] 등록대상동물 양육자(소유자)의 준수사항들.

   등록대상동물이란?
   편의상 개라고 표현하나
   법률적으로는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의 됨

   1. 동물인식표 부착 (법 제 6조 제 4항)

   개를 외출시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한 인식표 부착
   1) 소유자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
   인식표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동물로 간주.
   인식표 부착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하 부과.

   2. 동물유기금지 (법 제 7조 4항)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3. 동물등록제도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의해
   동물등록제 실시가 확정된 지역에만 해당되며
   등록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2008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시행은 2009년에 2개 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4. 소유자 의무 사항 (법 제 6조 5항)

   개와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2] 동물학대금지

   1. 동물을 학대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금지
   단,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 인도적인 처리 해당시 예외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