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박남량 narciso 2008. 2. 5. 10:31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횡령죄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경우로
     여기에서 업무는 타인의 재물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평소 관리하던 회사의 주요 자료나 서적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다가
     회사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뿐만아니라 공장장이 공장주의 허락없이
     공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역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그 외에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써
     공사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동업자가 회계장부에 허위로
     타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회사의 대금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착복한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배임죄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 하였으며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로써

     상가분양업체의 대표로써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에 위의 점포 건물을 제 3 자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신용카드해지를 의뢰하면서
     맡긴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할인을 받아 사용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제 3 자에게 매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법인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경우 등도
     업무상의 배임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