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압류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 반복, 추가집행에 관하여

박남량 narciso 2005. 8. 1. 09:43

압류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 반복, 추가집행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여

놓았고 가액이 부족하여 채권을 전부 변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반복,추가집행에 관하여 알아 봅니다.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전액을 변제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동시에 여러 종류의 다른 재산에 병행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에

집행문을 환부 받아 임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에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거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병행하여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개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하여

추가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