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8. 1. 09:19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그 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의 시효기간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바

이 경우 판결의 효력연장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이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의 실행행위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비록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지만

그 사유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으실 필요 없이
강제집행종료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