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박남량 narciso 2005. 7. 29. 01:21

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자도 협력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3.4.11 선고2002다 7884판결-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판결-

 

판례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3.26 선고 93다55487판결-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