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 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자도 협력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3.4.11 선고2002다 7884판결-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판결-
판례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3.26 선고 93다55487판결-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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