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채무자는 외상대금 일부를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 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외상대금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를 알아 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 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느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별도의 중단사유가 없다거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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