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건물주의 동의없이 건물을 전임대인으로 부터
전차하여 (일반적으로 전전세라고 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건물주가 당초 임대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
으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에게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건물주는 저녁에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를 고발할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하였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의 승낙없이 그 임차인으로 부터
위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전차)의 영업장 기물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식당문을
잠구는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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