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박남량 narciso 2005. 8. 1. 09:28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건물주의 동의없이 건물을 전임대인으로 부터

전차하여 (일반적으로 전전세라고 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건물주가 당초 임대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

으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에게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건물주는 저녁에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를 고발할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하였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의 승낙없이 그 임차인으로 부터

위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전차)의 영업장 기물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식당문을

잠구는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