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채무자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 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6.3.26선고 95도3034판결-
-대법원 2003.1.24선고 2002도5265판결-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있고 없음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1.15선고 92도2588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02도2620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잇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고의의 문제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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