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여부
11년 전 금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로부터
3년 후 300만원을 지급받고,
잔액 200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동안 행방을 감추었던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게 되어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민법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변제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인정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변제기일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금300만원을 변제한 행위는 채무의 일부변제이며,
채무의 일부변제도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 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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