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박남량 narciso 2005. 8. 1. 09:55

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를 기망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자는 위 근저당권이  매수자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통정허위표시)

임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매의 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데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 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경매정지를 명하는 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정지신청은

 

위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