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를 기망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자는 위 근저당권이 매수자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통정허위표시)
임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매의 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데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 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경매정지를 명하는 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정지신청은
위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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