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매에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충돌사고로 선박수리비 등
많은 손해가 발생되어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개시되고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아
집행관에 의해 감수보존처분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선박의 매각대금이 원고가 청구한
감수보존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매각대금은 감수보존비용과
관할해운항만청에서
청구한 정박료채권에 집행비용으로 안분배당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박료채권은 선박우선채권에 해당되고
집행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상법 제861조(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1.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2.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제1항-
압류선박의 정박에 관하여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에 의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75조(준용규정)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정박료채권이 집행비용에 해당된다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10468판결-
그런데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
으로써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국가의 정박료채권은 압류권자의 감수보존비용과 함께 집행
비용으로서 안분배당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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