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을 할 경우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는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어음법 제1조(어음요건), 제75조(어음요건), 수표법 제1조(수표요건)-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에 의하여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것이 됩니다.
-어음법 제13조(배서의 방식), 제77조(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표법 제16조(배서의 방식)-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판례에도
-대법원 1962.11.1 62다 604판결-
무인 기타 손도장(지장)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손도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손도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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