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중대하자로 매각불허된 경우 재경매 최저입찰가격
부동산경매에서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
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발견되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다시 경매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경매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진행하게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제2항- 본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된 경우
다시 매각기일을 결정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제1회, 제2회, 제3회의 최저매각가격 중 어떠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0.8.16자 99마5148결정-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
하여야 한다.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흠이 계속된 채 진행된 매각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법하게 낮추어진 최저매각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매각가격
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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