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경매에서 중대하자로 매각불허된 경우 재경매 최저입찰가격

박남량 narciso 2005. 8. 3. 08:46
 

경매에서 중대하자로 매각불허된 경우 재경매 최저입찰가격

 

 

 

 

부동산경매에서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

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발견되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다시 경매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경매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진행하게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제2항- 본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된 경우

다시  매각기일을 결정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제1회, 제2회,  제3회의 최저매각가격 중 어떠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0.8.16자 99마5148결정-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

하여야 한다.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흠이 계속된  채 진행된 매각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법하게 낮추어진 최저매각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매각가격

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