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인감증명을 사용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친구가 저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연대보증인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경우에는
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책임을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
-민법 제 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 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자기채무에 대하여 훔친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운 집행인낙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
되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되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1994.2.22선고
93다42047판결-
-대법원 1999.9.7선고 98다47283판결-
판례를 보면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
라고 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84.6.26선고 82다카1758판결-
-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45303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대리권
이 있는 것으로 믿은 여부나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정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계약이 무효임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7.4.25선고 96다52489판결-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
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을 정지시켜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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