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채무자가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채무자의
소재를 알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지난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받은
지불각서가 유효한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항-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문제로서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제1항-
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2.5.22선고 92다4796판결-
-대법원 2002.2.26선고 2000다25484판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
으나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 환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65.12.28선고 65다2133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지불각서 작성, 교부행위
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고 일응 보여지는 바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
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위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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