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전세권 설정시 토지에 대한 별도의 전세권등기 가능여부
건물전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존속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실정인데
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대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 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등기선례를 보면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등기선례는 위 선례를 변경하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비록 건물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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