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가압류의 대상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선박가압류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민사집행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즉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 부선에 한정됩니다.
미등기선박이나 외국선박, 무국적선박이라도 이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에 속하면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742조(선박의 종물)-에 의하면
선박의 속구로서 그 상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은
선박과 일체로 가압류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울산지방법원 1998.9.3 선고 98가단16905판결)-
주물이 아닌 종물 그 자체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일체로 사용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를 금지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선박의 속구는 선박과 일체로서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속구에 대하여 별도의 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 및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선박의 항해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권리의 행사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선주, 선원, 승객 또는 적하관계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항의 지연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공익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선박이라함은 내,외국선박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항해의 준비완료라 함은
출항을 위한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와 서류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법 제744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이라도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 (수선비, 연료, 식료품 대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건조중인 선박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설정이 허용되므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가압류집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려고 하나 선박국적증서도 발행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체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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