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8. 8. 07:38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어

계속적인 독촉을 하였으나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던 중  4년이

흘러갔습니다. 최근 어음발행인이

재기에 성공하였기에 대여금을 청구하였더니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끝난 것이라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일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의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원채무에 변제에 갈음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교부함으로써 원인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41588판결-

 

판례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발행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