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어
계속적인 독촉을 하였으나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던 중 4년이
흘러갔습니다. 최근 어음발행인이
재기에 성공하였기에 대여금을 청구하였더니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끝난 것이라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일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의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원채무에 변제에 갈음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교부함으로써 원인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41588판결-
판례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발행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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