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의 경우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세 명에게 유체동산을
압류 당하였는데 그 중 최초의 압류채권
자이고 채권이 가장 많은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두 명의 채권자는
채무가 많지 않아서 개의치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 채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 형법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제1항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1.10.13선고 80도1441판결 -
그리고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 갑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 유체
동사네 대하여 다시 채권자 을에 의하여 조사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갑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 대법원 2000.4.21선고 99도5563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
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
- 대법원1972.11.14선고 72도1248판결 -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 대법원 1972.8.29선고 72도1603판결 -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이 소멸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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