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증서가 상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상속세의 납부에 있어
상속세납세의무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중도해약 불가조건부정기예금증서가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알아봅니다
- 상속세법 제29조
-
- 상속세법 제30조 -
규정에 의하면
모든 유가증권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채·공채·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한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권"은 유가증권인
증권을 지칭
함은 법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정기예금증서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증거증권에
면책적 효력을
인정하는
일종의 면책증권에 불과할 뿐으로
동 예금증서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에
있어서 반드시 동 증서의 소지 또는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동 예금은 은행의 승낙없이는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동예금증서는 권리와 증권이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안전하게 하고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법적 장치인 유가증권이 아님은 분명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질의의
예금증서는 면책증권일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된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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