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여관의 책임
지방출장 중 여관에 묵으면서 여관부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 당하였는데 그 주차장은 출입구가
여관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출입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여관을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여관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여관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관주인
에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계약의
성립요건 및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 대법원 1998.12.8선고 98다37507판결 -
- 대법원 1992.2.11선고 91다21800판결
-
판례를 보면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보관의 채무
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
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
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
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
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잠금장치가 있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
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차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이나 잠금장치없이 단지 주차
시설만 해 놓은 여관에서 주차사실을 알리
지 않고 숙박하였다면 상법상 임치의
합의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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