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강권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9판결 2005가합71210
-
사용자가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힌 사안임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명예퇴직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이점을 강조하거나
장래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다소
과장할
수는 있는 것이나 이러한 권유와 설득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명예퇴직신청의
의사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서
를 작성, 제출한 것이어서 이러한 명예퇴직
신청서의 수리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것인지는
1.
명예퇴직의 권유 및 수리를 해고로 평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
관계 종료의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2. 사용자가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명예퇴직을 권유
하였는지
여부
3.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 권유의 정도
및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당시
사정
에 비추어 해고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의 회사 상황, 회사가 제시한 선정
기준에 비추어
장래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될 가능성,
퇴직의 권유와
함께 이뤄진 부수적인 보상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4. 명예퇴직제는 넓은 의미에서
정리해고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근로관계가 막다른 상황에서
종료되는
형태인 정리해고보다도 더 나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원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절차가 공정하고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고들 중 일부는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위해 임원,
본부장 등에게
명예퇴직을 강권할 것을 지시하고 그 면담방법을
교육하기 전에 이미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
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
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직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명예
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따라서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
시킨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정리해고
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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