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박남량 narciso 2006. 5. 26. 06:38

채권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