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판례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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