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된 토지 수용시 사업시행자의 수용절차는 경락자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고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
에게 귀속됩니다.
- 대법원 1995.12.22선고
94다40765판결-
- 대법원 1998.4.10선고 98다703판결-
수용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매수인을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수용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
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있어도 매수신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수용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가 수용되었음을 간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경우에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3.9.27자 93마480결정-
그리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
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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